
금호동보청기 보청기 정부지원금 환급 신청 시 장애진단 절차
보청기 구매 비용이 부담되어 정부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통해 국가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하는 정밀 검사와 행정 절차를 정확한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환급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3회와 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를 받아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 정도가 결정되면,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 전용 모델을 구입하고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 검사 기간: 순음청력검사 3회(각각 2~7일 간격),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진행
- 신청 자격: 양측 청력 손실 기준 청각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난청인
- 지원 금액: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최대 111만 원(9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100%)
- 진행 순서: 이비인후과 진단 → 주민센터 등록 → 처방전 발급 → 제품 구입 → 검수확인서 발급 → 공단 청구
보청기 정부지원금 환급 대상과 지원 금액 기준
정부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을 마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년에 1회, 1대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준 금액 131만 원 전액을 지원받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금액의 90%인 최대 111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된 고시 전용 모델 중에서 선택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최대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 | 지급 주기 |
|---|---|---|---|
|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 1,110,000원 (90%) | 10% (131,000원) | 5년에 1대 |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 (100%) | 없음 (0원) | 5년에 1대 |
이비인후과 청각장애진단 검사 진행
장애진단은 청력검사 장비(ABR 장비 보유)를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진단서가 나오지 않으며,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검사를 진행합니다. 왕십리동보청기 정밀 청력검사 후 어음분별력에 맞춘 보청기 형태 선택 과정처럼, 정확한 청력 측정은 지원금 신청뿐 아니라 향후 소리 적응에도 필수적입니다.
2~7일 간격으로 총 3회 반복 측정하여 청력 역치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수면 상태나 안정 상태에서 뇌파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ABR 검사를 1회 실시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 서류 접수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이관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완료까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우편으로 통보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및 제품 구입
장애 등록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증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먼저 제품을 구입하면 지원금 환급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전을 수령한 뒤, 금호동 인근 전문 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청력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제품을 맞춥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마장동보청기 거동 불편한 부모님을 위한 방문 출장 청력검사 진행 과정처럼 가정 방문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이비인후과 방문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 센터 방문하여 정밀 상담 및 정부고시 지원 모델 선정·구입
- 구입 영수증, 바코드, 거래명세서 등 필수 증빙 서류 수령
음장검사 검수확인서 발급과 공단 환급 청구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거쳐 최종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한 달(1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채 음장검사를 받고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공단 서식)
- 이비인후과 발행 보청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보청기 바코드 부착 서류 및 사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복지카드 사본
모든 서류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약 1~2주 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제품을 착용한 뒤에는 응봉동보청기 노인성 난청 부모님을 위한 단계별 착용 시간 적응 가이드를 참고하여 단계별로 적응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비는 정부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하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ABR 검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또는 진료비 항목이며, 보청기 환급금과는 별개입니다.
한쪽 귀만 나쁜 편측 난청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등 편측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면 청각장애 등록 및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서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발급 즉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